신용정보 불법거래 변호사 71명 적발
신용정보 불법거래 변호사 71명 적발
  • 김윤재
  • 승인 2006.09.13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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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30만원에 194명 인적사항ㆍ금융 재산정보 빼내
개인 신용정보를 불법으로 열람, 사건수임 여부 판단과 채권보전 조치 에 활용한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사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3일 윤모(45)씨 등 변호사 71명과 권모(58)씨 등 법무사 2명, 양모(34)씨 등 변호사 사무실 직원 16명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속한 법무법인 28곳과 이들에게 정보를 불법 유출한 신용정보업체 K사와 이 회사 직원 김모(48)씨 등 5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사건 의뢰인의 민사채권이 마치 상거래 채권인 것처럼 `신용조사 의뢰서'를 꾸미는 수법으로 2004년부터 194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불법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변호사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상거래 확인서를 신용정보업체에 제출한 뒤 채무자의 ▲ 인적사항 ▲ 부동산 및 동산 소유현황 ▲ 주택 및 임대차 현황 ▲ 신용정보ㆍ금융거래 내역 등을 건네받아 사건수임 여부 판단, 맡은 사건과 관련한 가압류ㆍ명도소송ㆍ채권보전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신용정보를 제공받고 건당 20만∼30만원의 수수료를 줬다고 경찰은 전했다.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에는 상거래 관계 설정 및 유지 여부 판단 목적으로만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위반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일반 민사채권 확보를 위해 신용정보를 얻으려면 재산명시 신청 등 절차를 밟아야 해 보통 수개월이 걸린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작년 말 "개인민사 채권과 관련한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체에서 제공받아 소송자료로 삼는 것은 위법이란 점을 명심하라"는 공문을 전국 회원에게 보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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