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7일 서울역 앞에서 농성 100일에 돌입했던 KTX 여성승무원들.이번 인권위의 권고로 그들의 귀추가 다시 한 번 주목되고 있다.
KTX 여승무원에 관련해서 아직까지 정규·비정규직을 놓고 말이 많은 가운데,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오늘 한국철도공사 이철 사장에게 "성차별적 고용구조 개선"을 권고했다.
이는 지난 2월 전국철도노동조합 관계자 김모씨(38세 남)가 "한국철도공사가 고객서비스 업무 담당 승무원의 성별을 여성으로 특정하고 다른 승무 업무에 대해서는 직원을 직접 고용하면서 KTX 여승무원 업무는 외주화함으로써 임금·상여금 등 고용조건에서 KTX내 다른 승무원에 비해 부당한 차별을 한 것을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다"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해서 비롯된 일이다. 또한 전국철도노동조합 KTX열차승무지부의 관계자 민모씨(여)도 3월 KTX 여승무원에 대한 고용차별에 대해 추가로 진정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성별을 기준으로 외주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舊위탁사인 한국철도유통은 여성 응시자를 우선 대상으로 선발하였으나 새로운 위탁사인 KTX 관광레저는 남성승무원도 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KTX 열차팀장 중에는 육아휴직 중인 한 명의 여성 근로자가 있고 새마을호 승무원 중에는 남성 승무원 4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열차승무의 각 직책별로 명시된 경력만 있으면 남녀구분 없이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한국철도유통은 고객서비스 업무에 여성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KTX 여승무원 모집 시 지원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하고 KTX 여승무원을 한국철도공사와 1년 단위의 위탁계약이기에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며 단지 성별을 이율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KTX 여승무원은 방송시스템, 승강문 취급 및 이례적인 사항 발생 시 조치 등의 고속열차 승무업무의 본질적인 업무 대부분을 수행하고 열차승무 업무는 성별을 진정직업자격(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격이나 요건)으로 하거나 성별이 필수적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여승무원이 고객서비스 업무만을 담당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여성을 특정하여 분리채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서비스를 부가가치가 낮은 단순·반복적인 업무로 보아 이를 여성들에게 전담시키기 위하여 분리채용한 것을 성차별적 편견에 근거한 차별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비스 업무에 적합한 용모의 여성'을 채용하도록 요구하며 신규직원의 경우 21세부터 25세까지로 나이를 제한하고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을 채용기준으로 제시·요구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위반되는 차별행위라며 국가인권위는 한국철도공사에 이와 같은 성차별적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의 이러한 권고가 벌써 200여 일을 훌쩍 넘은 KTX 여승무원들의 파업 농성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