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인증 위반 시 과징금 대폭 강화 추진...'폭스바겐 방지법'
車 인증 위반 시 과징금 대폭 강화 추진...'폭스바겐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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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시 처벌 대폭 강화 및 재인증 의무 부여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폭스바겐 사태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이른바 ‘폭스바겐 방지법’이 추진된다.

27일 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을 판매할 경우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는 과징금 상향 외에도 소비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자동차 및 부품의 하자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 발견 시 인증 취소 및 재인증 의무를 부과하며, 이와 같은 조사 권한을 자동차안전, 하자심의위원회에 부여해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에는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각각 매출액의 1%(자동차관리법) 및 3%(대기환경보전법)까지만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에 총액 100억 원이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한도가 설정돼 있어 소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있다.

실제 환경부가 지난 해 2차례 걸쳐 부과한 과징금은 총 319억 원(141억 원+178억 원)에 그쳤다. 위반 대상이 된 폭스바겐 판매 차량은 총 18만 3천대로, 이를 판매하여 폭스바겐이 올린 매출은 1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환경부의 과징금 부과는 시험성적서 위조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3%, 배출가스저감장치 조작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5%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차종 당 10만 원의 상한이 적용됐다. 

더욱이 이 의원은 미국과 한국, 캐나다 등에 적용되는 ‘자동차 자기인증제’는 자동차 제작자에게 소위 ‘셀프인증’ 권한을 주는 주요 논거로는 결함 발생 시 리콜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하지만 ‘자기인증제’는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동반돼야 의미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셀프인증’을 하면서 위반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만 내린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밖에 안 되며, 이번 폭스바겐 사태가 이를 증명하였다는 것이라는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자동차 자기인증제는 자동차 제작자에게 지극히 유리한 것으로 전세계에 사례가 별로 없는 이례적인 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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