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신도시 개발사업 빙자...먹튀男 '국내 송환'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사업 빙자...먹튀男 '국내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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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동남아 도피한 거액 사기범 국내송환 사례 의미 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사업을 빙자해 14억 원을 가로챈 남성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국내로 송환됐다.

27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사업을 빙자해 피해자로부터 1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범죄인 A씨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과거 방송제작 업체 대표로 재직한 바 있는 A씨는 지난 2009년 “캄보디아에서 600만 평의 땅을 확보해 신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여기에 투자하면 원금의 2배와 사업시행권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합계 14억 3,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특히 그는 모 방송국의 현지 특파원에게 부탁해 자신이 실제로 캄보디아에서 신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모 방송에서 방영되도록 하는 한편, 전직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합성해 사무실에 전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가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직후 해외로 도주했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범죄인인도 청구 및 수 차례의 실무협의 등을 통해 캄보디아로부터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해 송환하게 된 것.

A씨의 송환은 한국과 캄보디아 법무부 간 적극적인 공조와 수원지검 안산지청, 외교부(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라고 법무부는 평했다.

특히 이번 송환은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동남아로 도피한 거액의 사기범을 송환해 피해자의 피해회복 기회를 부여하고 현지 교민들을 상대로 한 유사한 범행의 재발을 방지한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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