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동남아 도피한 거액 사기범 국내송환 사례 의미 커

27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사업을 빙자해 피해자로부터 1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범죄인 A씨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과거 방송제작 업체 대표로 재직한 바 있는 A씨는 지난 2009년 “캄보디아에서 600만 평의 땅을 확보해 신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여기에 투자하면 원금의 2배와 사업시행권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합계 14억 3,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특히 그는 모 방송국의 현지 특파원에게 부탁해 자신이 실제로 캄보디아에서 신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모 방송에서 방영되도록 하는 한편, 전직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합성해 사무실에 전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가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직후 해외로 도주했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범죄인인도 청구 및 수 차례의 실무협의 등을 통해 캄보디아로부터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해 송환하게 된 것.
A씨의 송환은 한국과 캄보디아 법무부 간 적극적인 공조와 수원지검 안산지청, 외교부(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라고 법무부는 평했다.
특히 이번 송환은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동남아로 도피한 거액의 사기범을 송환해 피해자의 피해회복 기회를 부여하고 현지 교민들을 상대로 한 유사한 범행의 재발을 방지한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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