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운호 '군납비리' 브로커, 징역 1년 6개월 선고
법원, 정운호 '군납비리' 브로커, 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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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뢰 심각히 훼손하는 범행...죄질 매우 나쁘다
▲ 법원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랙 대표로부터 돈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군납 브로커 A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은 군대 내 매장에 화장품을 납품하게 해준다며 정운호 씨에게 돈을 받아 챙겨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 수행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정 전 대표에게 명절 등 다른 이유로 돈을 받긴 했으나 PX 납품 등을 청탁한 적 없다”라며 금품 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수사결과 A씨는 앞서 지난 2011년 국군복지단 관계자에게 부탁해 PX에 화장품을 납품하게 해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정 씨로부터 5천 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외 당시 건설사를 인수한 B씨로부터 군수품 납품 수주 로비 명목으로 역시 5천 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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