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관리법·조세포탈·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 위반 혐의 등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도 27일 최순실-정유라 모녀 등을 외환관리법 위반, 조세포탈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금소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을 농단하여 전 국민의 공분과 세계적 망신 초래한 최순실 일가와 하수인들을 외환관리법, 조세포탈, 특가법(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실명제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씨 모녀는 현재 독일에서 최소 1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동원해 호텔과 주택 등을 매입하고 10여 명의 수행원과 함께 1년 이상 장기 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호화 생활에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돈을 횡령하고 외환관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이다.
그러면서 “최순실 등이 장기간 불법적인 자금 모금 및 세탁, 거래 등이 가능했던 것은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뿌리 깊은 하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전방위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며 “대규모 특별 수사기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를 향해서도 “금융위는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이 무슨 짓을 하며 이 지경이 되도록 최순실 일당과 미르, K스포츠재단들의 자금거래 내역을 어떻게 처리해왔는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동시에 최순실 일당을 도운 금융관료나 하수인들에 대해선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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