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프린팅사업부 직원에게 6천만원 위로금
삼성전자, 프린팅사업부 직원에게 6천만원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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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협상 통해 고용보장 인위적 고용조정 없기로
▲ 이번 합의를 통해 위로금은 6000만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고용보장은 5년으로 인위적인 고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김용철 기자] 삼성전자와 프린팅솔루션사업부 비상대책위원회가 약 6000만원 위로금 지급과 5년간 고용보장에 합의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프린팅솔루션사업부 비상대책위원회와 8차 협상을 통해 이같은 수준의 위로금과 고용보장을 하는데 합의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HP에 매각하면서 프린팅솔루션 사업부 임직원들에게 5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비대위측에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위로금은 6000만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고용보장은 5년으로 인위적인 고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다.

사측과 비대위측은 그동안 고용보장을 놓고 대립하면서 의견 접근이 쉽지 않았다. 비대위측은 5년 고용보장 외에 60세까지 정년 고용보장을 주장했다. 사측은 60세까지 고용보장은 무리고, 인수된 후 프린팅사업부가 어려워지면 다시 삼성에서 직원들을 받아줘야 한다는 요구도 지나치다며 비대위측의 요구 조건에 난색을 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8차 협상을 통해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하지 않는 것에 의견이 모아지면서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린팅 사업부는 11월1일 분할돼 자회사를 신설한 다음 1년 내 회사지분 100%와 관련 해외자산을 HP에 매각한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프린팅사업부를 분할해 HP에 매각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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