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 압수수색 거부…檢 “수긍할 수 없어”
靑, 검찰 압수수색 거부…檢 “수긍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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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靑, 의미 없는 자료 제출에 그쳐”…내일 압수수색 재집행하기로
▲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29일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시도했으나 여론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측은 이를 거부하면서 상황이 뜻밖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29일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시도했으나 여론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측은 이를 거부하면서 상황이 뜻밖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에 영장을 제시하고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대통령제1부속실비서관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이때만 해도 적극 협조 의사를 내비쳤던 청와대 측은 도중에 돌연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검찰에 제출해 사실상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으로 같은 날 오후 7시경 밝혀졌다.
 
특히 검찰은 청와대가 직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관련 자료들을 압수할 수 없도록 규정된 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를 들어 압수수색을 승인할 수 없다고 전해왔다면서 “(불승인 사유서 제출은) 수긍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청와대가 내세운 법적 근거 역시 압수만 안 된다는 뜻일 뿐 수색까지 안 되는 건 아니기에 안종범, 정호성의 청와대 사무실에 대한 검찰 수색조차 막은 데 대해선 명분 없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그나마 검찰이 이날 일부 진행한 압수수색 역시 청와대 사무실에 검찰이 직접 들어가는 대신 청와대 직원들이 자료를 들고 나오는 ‘임의제출’ 형태로 이뤄진데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검찰 측조차 “일부 제출받은 자료는 별 의미가 없는 자료”라며 “청와대는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적 평가를 내놓고 있는 실정이어서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에도 상당한 지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검찰 측은 이날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내일 압수수색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청와대와 검찰 간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압수수색 대상으로 지목된 이들은 안종범 수석과 정호성 비서관 이외에 최순실 씨가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를 개통한 인물로 지목된 김한수 홍보수석실행정관에 대해서도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며 앞서 오전 중엔 이들을 비롯해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정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꼽히는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전날 잠적을 풀고 언론에 해명에 나선 조인근 전 연설기록비서관 등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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