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소액결제 민원제기 쉬워진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나 유선전화 ARS를 통해 결제를 한 후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와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휴대전화나 유선전화를 이용한 디지털콘텐츠 소액 결제서비스에 대한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 휴대전화ㆍARS 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를 13일 개소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재센터는 이동통신 3사와 KT, 그리고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다날, 모빌리언스, 인포허브, 사이버패스 등 6개 결제대행사(PG:Payment Gateway), 게임 등 주요 인터넷 관련기업(CP:ContentProvider)이 참여해 구성됐으며 사무국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 설치된다.
관련 기업들이 초기 투자비와 운영비를 전액 부담해 설립되는 이 센터는 디지털콘텐츠 구매ㆍ결제 시 발생하는 오과금, 거래명세 일괄 조회, 사기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피해경보 발령 등 이용자의 각종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중재센터는 특히 피해 구제절차 안내, 거래내역 조회, 해결되지 않은 민원에 대한 중재, 수사기관 신고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유무선 소액결제 민원의 대부분은 거래명세를 확인하는 단순 민원임에도 이통사, 결재대행사, CP 등으로 이루어지는 복잡한 절차와 관련기관 간 책임회피로 인해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다.
한편, 휴대전화 및 ARS 결제는 올해로 도입 6년째를 맞으며, 연간 거래규모가 1조 원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휴대전화ㆍARS결제 노하우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 분야의 해외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