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미편입계열사 자료를 장기간 제출 안해

공정위는 현 회장이 이같이 누락된 자료를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미편입계열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를 한 것이다.
현대그룹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할 때 현정은 회장의 언니와 배우자가 주주인 홈텍스스타일코리아, 현 회장의 동생과 배우자가 주주인 쓰리비·에이치에스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현 회장의 사촌 동생인 정목혁 현대종합상사 회장과 그 배우자가 주주인 에이치애비뉴앤컴퍼니, 현대에쓰앤에쓰, 랩앤파트너스 등의 자료도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최장 14년에 걸쳐 장기간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누락된 회사 수도 적지 않았다”며 “미편입 기간 동안 공정거래법 제23조 및 제23조의2를 위반해 미편입계열회사에 대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점을 들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1년 허위 지정자료 제출로 제재 받은 점도 현정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이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