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기술 들여오는 외국인투자에 인센티브 확대
내년부터 외국인이나 외국기관이 우리나라에 비영리 연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아 부지 무상임대, 세금 감면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연구개발분야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요건이 완화되며 다국적기업 지역본부도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등 관련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개선안은 내년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외국기관이 국내에 비영리 연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아 50년간 부지 무상임대, 7년간 법인.소득세 감면, 취.등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영리법인에 대한 투자만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현재는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연구개발 분야의 연구법인을 세우는 경우 자본금이 500만 달러 이상이고 석사급 이상 연구인력을 2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한해 정부의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자본금 제한이 폐지되고, 석사급 이상 연구인력을 10명 이상만 고용하면 현금지원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삼성과 일본 소니의 합작법인인 S-LCD가 충남 아산에 2007년까지 1조8천억원을 증액 투자하는 것과 관련, 새 공장 증설부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법인세, 지방세, 관세 등 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인프라 지원범위를 현행 도로, 용수, 폐수처리시설에서 전력.가스시설로 확대하며, 외국인학교 운영비용 지원 가능기간을 현행 설립후 3년에서 설립후 10년의 범위내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외국인들이 상장기업의 기존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야하는 사전신고를 사후 30일 이내 신고로 대체해, 사전신고를 잊은 외국인들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단 공공적 법인이나 외국인투자한도가 제한돼 있는 상장법인은 사후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09년 1월 개교 예정인 부산 국제 외국인학교 설립과 2008년 완공 예정인 대전 국제학교의 신축교사 건립에 각각 100억원과 12억5천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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