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가 동생 장애수당 다 사용해..

1일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청각 장애인 A(54)씨가 받는 장애 수당을 모조리 가로채 사용한 A씨의 친누나 B(69)씨를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1999년 친누나 B씨는 장애인 복지급여 수급계좌를 A씨의 명의로 개설하고 근래까지 A씨의 장애 수당 약 7,000만원 상당을 대리 수령하여 A씨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에게 사용한 혐의이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조금더 자세한 수사를 벌인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A씨를 지난 17년동안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켜온 농장주 C(70)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수당은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수당을 받고 장애인을 위해 수당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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