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1일부터 시행

1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빈용기보증금 인상 차익을 목적으로 빈용기를 사재기하지 않도록 ‘빈용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1일부터 시행한다.
보증금 인상 전 출고된 빈용기(이하 구병)와 인상 후 출고된 빈용기(이하 신병)를 구분해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사재기를 통한 웃돈거래 등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사례가 지난해부터 일부 발생해 왔다.
정부는 사재기가 확산되면 제조사의 빈용기 수급부족, 원가상승으로 인한 주류가격 인상 등 서민 물가영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이번 법률을 제정했다.
고시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대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증금 대상 주류 및 청량음료 등의 빈용기에 한정한다.
또 빈용기를 회수하는 도·소매업자, 수집업체 등이 최근 2년 월평균 반환량의 110%를 초과해 보관하거나 등록된 사업장 외에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보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소비자 반환 또는 수거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과다 보관할 수 밖에 없는 경우는 처벌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11월부터 3월까지 본격적인 합동단속에 나선다.
한편 올해 초부터 빈용기 보증금은 소주병이 40원에서 100원으로 올랐고, 맥주병이 50원에서 130원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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