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이통3사, 소비자들에게 LTE 데이터 쿠폰 제공 등

이동통신 3사는 이날부터 홈페이지 등에 요금제 관련 표시·광고를 할 때, 문자의 경우 ‘무제한’ 등 표현을 ‘기본 제공’으로 시정했다.
또 데이터 및 음성 및 유사 서비스의 경우 사용 한도 및 제한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개선했고 새로 출시된 요금제의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의 표현 사용을 중지했다.
이와 함께 1일부터 홈페이지 팝업을 일주일간 배너를 1개월간 띄워 데이터, 음성통화, 문자전송 등과 관련한 사용 한도와 제한사항을 소비자들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과장광고 피해 보상 대상자에게 1일부터 LTE 데이터 쿠폰, 부가, 영상 통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상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제공 사실과 제공량, 사용 기간 등을 안내한다.
우선 LG U+는 1일 일괄 제공하며, SKT는 1일부터 4일까지, KT는 1일부터 30일까지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또 소비자들은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등록기간 내 양도가능)한 뒤, 3개월 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부가, 영상통화 서비스는 1일부터 3개월 간 매월 1일에 20분씩(광고 기간 가입자) 또는 10분씩(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 분할 제공된다.
3사 간 번호 이동 등으로 통신사를 옮긴 이용자도 오는 25일부터 변경 전의 통신사에 보상 신청하면 현재 가입된 통신사에서 데이터 쿠폰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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