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주, 유령사원 만들어 '체당금' 먹튀 하려다 적발
조선업주, 유령사원 만들어 '체당금' 먹튀 하려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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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위반혐의 긴급 구속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근로자 임금 4억여 원과 유령 사원을 만들어 체당금을 부정 수급하려 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1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근로자 44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8천여만 원을 체불하고 유령사원 30명을 근로한 것으로 조작해 체당금 1억8천여만 원을 부정 수급하려고 시도한 조선업체 대표 서 모 씨(45세)를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조사결과 서 씨는 개인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가 어려울 것을 대비해 법인회사를 설립했다가 사정이 악화되자 자기 소유 아파트를 처 명의로 이전하고 회사운영을 법인으로 전환해 3개월분 임금을 체불시킨 후 국가기금인 체당금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 41명에 대해 임금을 체불한 것처럼 작업일보, 임금대장 및 출근부 등을 조작해 체당금 1억8천여만 원을 부정하게 편취하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유령 사원으로는 가족, 친인척, 前 직장동료, 동우회 회원, 동네 선후배, 제3자로 통한 소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 근로자를 모집했고, 이들에게 1인당 3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도장 등을 받아 허위서류를 만들어 제출했다.

이에 대해 통영지청장은 “최근 통영거제 지역은 조선업이 밀집돼 있어 최근 수주급감과 구조조정으로 임금체불과 체당금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체당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수급하려는 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처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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