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시는 9월 납기분 주택.토지분 재산세 2천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납세인원은 124만명이며 1인당 세부담액은 16만1천원으로 지난해보다 부과액은 17.8%, 1인당 세부담은 15% 각각 늘었다.
세부담이 늘어난 것은 토지에 대한 과표적용비율이 지난해 50%에서 올해는 55%로 높아졌고 부산의 개별공시지가도 전년대비 6% 높아진 때문이라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재산세의 규모를 구.군별로 보면 부산진구가 252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구가 48억원으로 가장 적다.
법인 중에서는 대한주택공사(23억원)가 가장 많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됐으며 골프장을 운영하는 부산관광개발(15억원)과 경원개발(13억원)이 뒤를 이었다.
9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부산시는 시민편의를 위해 인터넷, 신용카드, ARS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의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지난 7월 주택(연간 세액의 50%)과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1천583억원이 부과됐고 이번에 주택(연간 세액의 50%)과 토지에 대해 2천억원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