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끔찍한' 로드킬, 신고하면 '통행료 감면' 등 추진
'도로 위 끔찍한' 로드킬, 신고하면 '통행료 감면'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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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고 발생 우려·타 운전자들 불편한 시각까지 배려
▲ 정부는 야생동물 로드킬 방지를 위해 육교형 생태통로 등 설치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도로 위 로드킬은 여전히 빈번하다 / 사진은 환경부 자료화면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야생동물 로드킬 사고 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2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로드킬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통행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해마다 전국 도로 곳곳에서 로드킬 사고가 수 천 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의도치 않은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역시 매우 당황스런 일.

하지만 사고에도 불구 수습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자칫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다른 운전자들이 본의 아니게 끔찍하게 훼손된 동물 사체를 지켜봐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더욱이 사고를 당한 동물이나 훼손된 동물 사체를 단순히 일반 도로 쓰레기와 같이 취급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박 의원은 “야생동물의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현장 구호 조치 내지 사체 수거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로드킬 사고 신고 인센티브제는 로드킬 사고와 직접 관련이 있는 운전자와 동승자에게는 부여되지 않으며, 로드킬 직접 사고 운전자와 동승자는 야생동물 구호나 다른 운전자들의 교통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주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박정 의원 외에 이찬열, 김해영, 강병원, 문미옥, 황주홍, 윤후덕, 정재호, 이철희, 박명재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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