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러온 아들 여친 성폭행 한 아버지' 실형 선고
'놀러온 아들 여친 성폭행 한 아버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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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고통은 방대하나...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
▲ 법원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자신의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이석재 재판장은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아버지 박(48)씨를 강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5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4월 16일 오후 2시 30분경 박씨는 전북 전주에 있는 자택에 놀러온 아들의 여자친구 A(19)양을 바닥에 눕힌 다음 저항하는 A양을 옷을 벗기고 성폭행한 혐의이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인이 아닌 청소년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강간으로 정신적 고통은 매우 극심하므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맺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비슷한 유형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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