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토부, '강남 일대 재건축 과열...조합 운영실태 집중점검
서울-국토부, '강남 일대 재건축 과열...조합 운영실태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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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장이 과열양상, 비리행위도 지속적 발생
▲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서울시와 국토부는 건축 시장 과열에 따른 위법 가능성에 대한 대응조치로 강남 일대 재건축 조합 운영실태를 합동으로 점검한다.

3일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이날부터 약 2개월간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 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1.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최근 서울 지역 재건축 조합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등 조합임원의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5년 간 조합임원의 뇌물, 횡령, 배임 사건은 총 305건에 이르는 등 재건축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조합 운영 및 조합원 분양과정 등에서 법규위반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점검대상 지역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강남권 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최근 분양을 완료했거나, 분양예정인 단지 및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한 단지 등 총 8개 구역으로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조합별로 점검팀을 파견해 4주간 현장점검을 포함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점검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수사기관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비위가 발견되면 최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취소 및 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 및 변경 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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