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필요시 朴 대통령에 수사 받으라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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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수사는 어렵고 임의적 수사는 가능”
▲ 김현웅 법무장관이 3일 박근혜 대통령도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현웅 법무장관이 3일 박근혜 대통령도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대통령에게 수사를 자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진상파악을 위해 필요하다면 수사 필요성을 감안해 (대통령에게 수사 받을 것을) 건의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김 장관이 대통령 수사 가능성과 관련해 지난달 26일 예결특위 회의에서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들어 “(현역 대통령은) 수사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며 사실상 일축했었던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 발언은 지난 2일 예결특위에서 그가 “진상규명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던 발언보다도 한층 수사 가능성을 명확히 내비쳤다는 평이 나오고 있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이렇게 입장이 선회된 데에는 여론이 검찰 수사 결과에 여전히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부담감도 일부 작용했겠지만 실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최순실 씨 관련 의혹에 박 대통령이 연루되거나 묵인·방조한 정황이 포착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모든 진실을 국민 앞에 그대로 밝히고 사죄드리고, 용서구하고 특검이든 검찰이든 모든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자청하는 모습을 국민이 원한다”고 밝히는 등 여당 내에서조차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이 스스로 검찰에 수사 받을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도 법무장관까지 입장을 번복하게 된 또 다른 이유로 꼽히고 있다.
 
다만 김 장관은 이 의원이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하고 나선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그렇게 된다면 제한 없이 수사를 할 것”이라면서도 “제한이 없다는 것은 강제적 수사는 어렵고 임의적 수사는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수사가 포함되는지와 관련해 체포, 구금은 허용 안 된다는 게 통설이고 수사 요체는 압수수색과 검증도 허용 안 된다는 게 다수설”이라며 “역대 정권에서도 대통령이 수사 받아야 했을 때 피의자, 참고인으로 수사 받은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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