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제2의 대우조선해양 사태 막아야”, 국책은행 낙하산 방지법 발의

국책은행의 임원은 별도의 절차 없이 정부에서 임명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산업은행 임원은 금융위원회가 임면하고 있으며, 수출입은행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다. 이런 과정에서 모피아(옛 재무부+마피아) 출신이나 친정부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들어오다 보니 정부의 입김이나 정치적 논리에 자유롭지 못하다.
올해 5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STX조선해양이 대표적인 예다. 지난 2011년부터 꾸준히 위기설이 나돌며 시중은행은 STX조선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으나 MB정권하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은 지원에 적극적이었다.
법정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시중은행이 냈지만, 박근혜 정권 초기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도 STX조선을 '자율협약'에 집어넣은 뒤, 그 후 3년여동안 4조5천억원의 천문학적 신규자금을 추가 지원했다. 하지만 결국 천문학적인 혈세만 날린 꼴이 됐다. 산업은행 등은 대우조선에도 마찬가지로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현재 대우조선의 부채비율은 오히려 올라가는 등 완전자본잠식(자본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다.
또한 낙하산 은행장들은 비리 논란에도 자주 연루된다. 최근 민유성·강만수·홍기택 등 3명의 전임 산업은행장들이 대우조선해양 관련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같은 낙하산 인사의 폐단을 막기 위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낙하산 임원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 산업은행법과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회장과 사외이사 임명시에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임원의 임명 절차를 명시했다.
특히, 선출직 정치인 및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은 퇴직 후 국책은행의 임원후보 자격을 3년간 박탈하는 등 정부의 보은성 인사도 방지토록 했다.
제윤경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시 국책은행은 독립적인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회장을 비롯한 임원을 추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임명된 국책은행의 임원들은 책임 있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발생한 배경에는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산업은행 임원들이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제2의 대우조선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국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낙하산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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