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의 ‘몸통’ 대통령의 7가지 혐의...대면조사와 특검법 제정 필요”
참여연대가 이들을 고발한 혐의는 뇌물죄, 제3자뇌물공여죄, 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외교상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등이다.
주요혐의 내용과 피고발인은 ▲박근혜와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의 미르재단 자금모집과 설립 등을 주도한 사실에 따른 포괄적 뇌물죄 혐의(이재용은 뇌물공겨죄 공동정범) ▲박근혜와 최순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이 재벌기업에게 이미 설립된 미르재단에 출연하도록 한 사실에 따른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 ▲박근혜와 최순실, 청와대 관계자들의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박근혜와 최순실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혐의 ▲박근혜와 최순실, 청와대 내지 외교통상부 관계자의 외교상기밀누설죄 혐의 ▲박근혜와 최순실, 청와대 관계자의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 ▲박근혜와 최순실, 청와대 관계자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이다.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이 대통령을 제외한 채,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이 공모한 것으로 사건을 축소하거나, 범죄혐의도 직권남용이나 사기 미수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검찰조사를 수용할 뜻을 밝힐 경우 “검찰은 대통령을 수사하는 시늉에 그쳐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면서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대면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수사가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고, 수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는 특검을 통해 수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별도의 특검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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