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ㆍ학원ㆍ노래방 30% `실내 오염' 심각
주점ㆍ학원ㆍ노래방 30% `실내 오염' 심각
  • 김윤재
  • 승인 2006.09.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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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ㆍ포름알데히드ㆍ총부유세균 기준초과
학원과 영화관,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10곳 중 최다 3곳의 실내공기질이 포름알데히드나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에 오염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은 8개 시설군 424개 시설을 대상으로 작년 3월부터 1년간 10개 항목에 걸쳐 실내공기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8-32%가 포름알데히드 기준치(12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TVOC(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기준치(500㎍/㎥)를 초과한 곳이 6-26%, 이산화탄소는 기준치(1000ppm) 초과 비율이 6-30%, 미세먼지는 기준치(150㎍/㎥) 초과 비율이 4-30%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고 이산화질소는 조리시설이 많은 음식점의 30%가 기준치(0.05ppm)를 넘어섰다. 이번 조사에서 시설 이용시간과 연령 등을 고려한 위해도(발암가능 수준 등)는 대부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모든 시설의 상시 근무자, 노래방 등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은 평생 노출된다고 가정할 때 발암 가능성이 1만명 당 1명 수준으로 평가됐다. 특히 호프집 등 주점은 이산화탄소 평균오염도가 949ppm으로 조사대상 중 가장 높고 기준 초과율은 16.7%를 기록했으며 미세먼지와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오염기준 초과율이 각각 23.3~26.7%로 평균 오염도와 기준 초과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일반 학원의 경우 이산화탄소 오염 기준 초과율 30.0%(10곳 중 3곳), 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 오염 기준 초과율 20% 이상으로 나타났고, 공연장은 포름알데히드 오염기준 초과율이 31.8%, 갈비집 등 음식점은 이산화질소 오염기준 초과율이 30.2%이다. 노래방은 미세먼지 오염기준 초과율이 30.0%이고 PC방은 이산화탄소 26.7%, 미세먼지 16.7%, 포름알데히드 13.3% 등이며 영화관은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 초과율이 24.3%를 기록했다. 음식점은 조리시 연료 연소, 학원은 밀폐된 공간, PC방은 흡연과 이용객 밀집, 노래방은 사람들의 활동과 청소불량, 영화관ㆍ공연장은 환기 불량과 바닥 카펫 등 때문에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번 실내공기질 조사가 이뤄진 영화관과 학원 등 규모가 큰 다중이용시설을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 규제 적용 대상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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