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7일부터 시행

7일 금융감독원은 채무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9월 ‘채권추심 건전화방안’ 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행정지도 예고를 거쳐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가 1일 2회로 제한된다.
이는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해당되므로 제한된다.
또 금융회사 등은 채권추심 착수 3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채무자에게 의무적으로 송부해야 한다. 따라서 1일 통지할 경우 4일부터 채권추심이 가능하다.
이외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고,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다.
또 신용정보법 제4조에 따라 채권추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동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위임이 일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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