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6천만원 부과…‘솜방망이’ 논란

공정위는 이날 가격할인과 관련 거짓·과장 광고를 한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홈플러스스토어즈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천200만원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이마트가 3천600만원, 홈플러스 1천300만원, 홈플러스 스토어즈 300만원, 롯데마트는 1천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대형마트 4개사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 중 일부 상품의 가격을 종전거래가격보다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1+1’ 행사를 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했다.
또 가격변동이 없거나 인상된 상품을 할인행사 상품으로 허위광고를 하거나, 할인율의 산정근거가 되는 행사상품의 종전거래 가격을 엉터리로 표시하거나 광고했다. 소비자는 대형마트가 물건을 대폭 할인한다고 해서 샀는데, 결국 똑같은 가격으로 두 개를 산 셈이다.
하지만 대형마트 4사가 의도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6천만원가량에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렵게 됐다. 한탕 해먹고 벌금은 ‘찔끔’ 맞은 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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