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독립 이민이란(1)
먼저 GENERAL SKILLED MIGRATION PROGRAM이 있다. 이 말을 한국어로 직역한다
면 ‘일반 직업기능숙련자 이민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이상의 돈을 가지고 호
주에 들어와 일정기간의 영업을 통하여 얼마이상의 매출 등을 올렸을 때에야 지원할 수 있
는 흔히 말하는 ‘사업이민’이나, 일정금액이상을 투자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소위 ‘투
자이민’에 대하여 GENERAL SKILLED MIGRATION PROGRAM에서는 아무런 금전적
요구 사항이 없다. 단지 지원자가 당해 직업분야에 충분한 경력과 자격이 있으므로 이민신
청을 할 수 있게 한 프로그램이다. 이하 ‘기술독립이민’이라 표현하겠으며, 기술독립이민
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요구사항을 먼저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연령제한으로써 만 45세 이하 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소정의 영어 능력을 갖
출 것을 요구한다. 호주의 경우 주로 IELTS라는 영어실력검증제도가 있는 데,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 TEST의 네 영역에 대한 영어 평가를 실시한다. 흔히
READING은 어떻게 해보겠는 데, LISTENING, WRITING, SPEAKING TEST에 중압감을
느낀다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되는 데, 평소에 CNN이나 AFKN 등의 외국방송 청취로 영어와
친숙해 진다면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외국인이 사용하는
영어 단어들은 우리가 모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아니라 대부분 평이한 단어들인데도,
단지 그들의 발음에 익숙치 못한 관계로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뿐이다. 일단 알아
듣지 못하였다면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런 경우, 묵묵히 당황해 하지만
말고, 못 알아 들었으니 좀 더 천천히 그리고 똑똑한 발음으로 다시 물어 봐 달라고 요구하
라고 권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시험관에게 ‘질문을 다시 요구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호주 기술이민지원자는 호주정부가 규정한 ‘기술직업군 리스트’상의 직업군들 중에
서, 자신의 기술이나 자격증에 적합한 한 직업군을 선택하여 지원 하여야 한다.
넷째, 호주기술이민지원자의 소지 기술이나 자격증 등이 호주이민성에서 규정한 자격인정조
건과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기술 및 자격인정 기관’이 각 직업군 별로 설치되어 있어, 기
술이민 지원자는 자신의 기술이나 자격을 이러한 기관으로부터 인정받는 절차를 밟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간호대학 졸업생의 경우, 한국에서 제대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다 하더
라도, 기술자격인정기관에서 인정을 받지 못 할 수도 잇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예기치 못
하고, 단순한 영문해석을 통하여 자신이 아무런 문제없이 기술이민자격이 되고도 남음으로
착각하고 호주에 들어 왔다가 낭패를 당한 분을 뵈었던 기억이 난다. 한국의 어떤 자격증이
나 졸업장 또는 수료증들이 호주에서는 백퍼센트 그대로 인정되어 지는 것은 아니다. 설령
3년제 과정을 이수 하였다 하더라도, 2년과정 정도로만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1년을
호주에서 보충해야 한다 라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그러므로, 기술독립이민 희망하시는 분들은 먼저 자신의 소지 기술이나 경력 및 자격등이
어디까지 인정 될 수 있는 지 호주기술자격인정기관으로부터 먼저 받아 두는 것도 안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독립이민의 대상이 되는 직업군은 거의 모든 직업을 망라하는 것이라 하여
도 크게 잘 못 말은 아닐 듯싶다. 얼핏 듣기에는, 이과 졸업생이나 기술직업학교 졸업생만
을 대상으로 한 것일 것 같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우나, IT관련기술자, 이미용사, 용접
기술자로부터 회계사, 변호사, 회사원 등도 이러한 기술독립이민의 대상 직업군에 포함 되어
있을 만큼 다양한 직업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라 했듯이 자신이
지원해야할 직업군이 리스트에 있는 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군을 리스트에서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김세훈(국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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