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법어선 단속시 공용화기 사용...선조치 후보고
中 불법어선 단속시 공용화기 사용...선조치 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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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사용 가이드라인' 구체화 '무기사용 매뉴얼' 발표
▲ 지난 1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91km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어선을 상대로 해경이 공용화기 M-60으로 경고사격을 하는 등 나포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중국어선 단속시 해경이 공용화기를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9일 국민안전처 해경본부는 지난 달 11일 정부합동 브리핑을 통해 밝힌 불법조업 단속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기존의 ‘총기 사용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적인 ‘무기사용 매뉴얼’로 전면 개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학계 및 관계부처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으며, 외국의 사례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다. 

해경 ‘무기사용 매뉴얼’에 따르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경우, 국제법과 관련 국내법에 따라 각종 진압장비, 개인화기 및 공용화기 등 모든 수단을 적극 사용하여 나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해양경비세력의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을 제지하기 위한 경고의 수단으로 각종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경비세력을 공격하거나 공격이 예상되어 경비세력에 대한 위험이 현저한 때 또는 현장 지휘관의 건전한 판단으로 무기사용이 필요 할때 등 그 무기사용 요건을 현장 중심으로 구체화했다.

뿐만 아니라 신속한 법집행을 위해 선조치 후보고 원칙을 규정하고, 정당한 무기 사용에 대한 면책 조항을 신설하고 부상자 발생대비 응급지원을 준비, 정당한 법집행에 순응할 경우 인권존중 및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헤 합법적 권리 존중 및 합리적 대우 보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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