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근처 및 주요도로 '집회의 자유 보장돼야'
靑 근처 및 주요도로 '집회의 자유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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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현행 집시법 제11조 민주주의 본질에서 어긋나
▲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2차 주말 촛불집회가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도심에서 주최 측 추산 20만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대규모로 열렸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청와대 근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와 함께 주요도로, 청와대 근처 등에서의 집회 보장을 위한 집시법 개정안 청원 및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을 담은 ‘집회 및 시위의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국회, 청와대, 법원, 국무총리공관 등 주요 국가기관 경계 100m 이내에서 어떠한 옥외집회 및 시위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집회장소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행 집시법 제12조는 지난 5일 대통령 퇴진 요구 행진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를 내린 근거조항으로, 이에 따르면 교통소통을 위해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경찰관서장이 금지시킬 수 있다. 

경찰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440여건에 달하는 집회를 이 조항을 근거로 진압하는 등 남용해왔다. 하지만 앞서 법원이 지난 5일 행진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를 토대로 박 의원은 집시법 개정안 발의 목적에 대해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에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향한 국민의 열망도 바뀌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법원이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통고 남용에 대해 제동을 수차례 걸어왔지만,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집회시위는 언제든 불법화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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