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 ‘누진제 개편안’ 나올 전망, ‘찔끔’ 개편 시 국민 분노 높아질 듯

광주지법 민사3단독 심재현 판사는 9일 송모 씨 등 시민 101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고 측은 누진세 체계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로 규정한 약관규제법 제6조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체 사용량의 13% 정도에 해당하는 가정용 전기요금은 총 6단계의 누진제로 운용되고 있다. 전기사용을 많이 할수록 요금단가가 높아지고 가격 차이는 최고 11.7배에 달할 정도다. 그래서 냉방비가 많이 드는 여름철이나 난방비가 많이 드는 겨울철, 각 가정에 요금 폭탄이 어김없이 날아오고 있다.
반면 전체 전기사용량의 55%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데다, 수많은 대기업들은 원가 이하로 전기요금을 할인받고 있다. 지난 여름 누진제 폭탄으로 엄청난 전기요금을 낸 사람들이 넘쳐나자, 누진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10건의 누진제 관련 소송 중 두 번째 판결이다. 지금까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는 2만명에 달할 정도다. 향후에도 소송이 계속될 전망이라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도 지난달 6일 소비자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한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소송을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이날 판결에 대해 “법원이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진 판결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재산이 부당하게 침탈당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곽 변호사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누진제 자체를 폐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한편, 지난 8월 누진제 폭탄으로 민심이 들끓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가능한 빨리 근본적인 누진제 개편안을 내놓겠다”면서 전기요금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편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면서 “올해 겨울부터 개편된 전기요금을 적용해 부담을 덜어드리는게 목표”라고 말했다. 또 “최대 11.7배 요금차이가 나는 현재 6단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단계를 상당부분 완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내놓은 누진제 개편방안에 따르면,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최고 누진배율도 현행 11.7배에서 2.6배로 축소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국민의당도 현 6단계 누진제를 4단계로 줄이는(현행 1~2단계 통합→1단계, 현행 3~4단계 통합→3단계 요금 적용) 대안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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