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위탁으로 분뇨처리하는 환경업체 대표 검거
10일 고양경찰서는 지난 2009년부터 총 7년 동안 심야 시간대에 234회에 걸쳐, 하수·분뇨를 2,134시간 동안 정상 처리하지 않은 하수를 한강에 무단 방류한 혐의(하수도법 위반)로 A환경업체 B씨 대표와 임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조사결과 A업체는 하수·분뇨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지난 2001년 8월 서울시와 C물재생센터를 위탁 운영·관리하는 계약을 체결해 현재까지 서울시 9개 구 및 광명시의 하수·분뇨를 처리하고 있다.
하수도법에서는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A환경업체와 같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가 강우, 재해, 사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5mm 이하 적은 비가 내리거나 비가 내리지 않았음에도 주로 심야 시간대에 정상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최초침전지만 거쳐 방류하는 방법으로 정상 처리되지 않은 하수 등을 무단으로 한강에 방류한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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