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에 따라 불법이거나 부패범죄 경우 몰수

김 법무장관은 11일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최 씨의 재산 규모에 따른 환수 여부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걸로 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그 재산이 불법이거나 부패범죄로 취득한 재산이면 관련법에 따라 몰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산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수사중인 만큼)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법무장관은 현 상황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관련법 및 부패범죄몰수추징법 상 중대범죄 및 부패범죄에 해당할 경우인데,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면서 “특별법이 제출되면 충분히 법리검토를 해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또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해 김 법무장관은 “검찰이 명운을 걸고 이 사건의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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