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朴 대통령 대리처방 의혹 병원' 의료법 위반 조사
복지부, '朴 대통령 대리처방 의혹 병원' 의료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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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단골 병원, 朴 대통령 사절단까지 포함...특혜의혹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보건당국이 최순실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A성형외과와 박근혜 대통령 대리 처방 의심을 받고 있는 B의원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강남 소재 A성형외과와 B의원에 대한 의료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관할 기관인 강남보건소에 현장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처 역시 A성형외과와 B의원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강남보건소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의원 경우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주사를 대리 처방해 갔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동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5월 체세포 복제배아연구에 대한 정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도 의심을 사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 B의원 측은 “박 대통령은 당선 전에는 병원을 이용한 적은 있었으나 당선 이후에는 없으며 업무보고는 미래부와 바이오협회로부터 부탁을 받아 장소를 협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리처방 의혹에 대해서는 “최 씨가 요청했고 비서가 수령해간 것으로 대리처방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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