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로 진행할 경우 좁은 공간에 안전사고 우려

1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민중 총궐기 투쟁본부가 오는 12일 행진을 위해 신고한 서울 세종대로와 종로, 을지로 등의 도심 행진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청와대 인근의 행진은 불허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은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이남까지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측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시민 안전 및 최소한의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구간에 대해 조건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즉, 경찰은 “신고대로 행진을 허용할 경우 많은 인파가 좁은 공간에 집결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최 측은 여전히 강행 의지를 보이면서 12일 경찰과의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은 현행 집시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현행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경찰은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주요 도로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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