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사들의 반환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상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4일 오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분회별로 모은 교사들의 성과급 754억6000만원의 반납을 시도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전국 16개 시.도 지부별로 교육청 앞에서 동시에 집회를 개최한 뒤 성과급을 현금 전액으로 반납하거나 통장과 도장을 각 시도 교육청에 반납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일부 교사들의 반환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라며 반납을 불가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는 "2001년 교직에 처음 도입된 성과급제도는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 교육활동의 다양성 등을 부정해 교직에는 도입될 수 없음이 입증됐다"며 "성과급은 2002년부터 사실상 수당의 개념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2006년 오히려 차등지급 폭을 확대하고 지급기준을 변경해 교사를 서열화 시키고 교원들 간의 반교육적 경쟁을 강화시키고자 차등성과급 지급을 강행했다"며 "이에 분노한 교사 11만7000여명이 성과급 반납 결의에 동참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이민숙 대변인은 "자신의 임금인 90만원의 차등성과급 전액을 반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차등성과급의 반교육성을 알려나가고 교육적 원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같은 방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늘은 울산시교육청에 계좌 자동이체로 22억 가량만이 반납됐을 뿐이지만, 앞으로 2차, 3차에 걸쳐 추가 반납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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