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 거동 불편해져, 쉼터 사라져” vs "구청 허가받아, 준공 앞두고 침소봉대“

한 인근주민은 시공사가 오피스텔 준공을 앞두고 주민들이 사용해오던 인도를 바꾸면서 주민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공사의 배수공사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신의 집안 곳곳이 갈라지고, 지붕이 가라앉는 등 피해를 봤는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신공덕동 5번지에 거주하는 손한용 씨는 “(준공을 앞두고)주민들이 수십 년 간 쉼터나 반상회 장소로도 사용하던 길인데, 인도에 연결된 축대를 절개하고 자동차 전용도로로 하려고 아스팔트를 깔았다. 또 경사를 예전보다 가파르게 만들어서 노인들이 거동하기 불편하다.”고 주장했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부분 7~80대 노인들이라는 게 손 씨 측 설명이다.
손 씨는 “시공사가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생활용수를 1970년에 폐쇄됐던 노후된 옛날 도랑에 연결시켜서 통과시키려 한다”며 “조금만 비가와도 하수가 넘치고 주택으로 물이 넘친다. 그런 큰 관까지 주택 쪽에 연결시킨다면 더욱 큰 피해가 나지 않겠나. 만리재로(큰 차도쪽)으로 연결하는 것이 상식적인 치수사업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공업체에서 지반공사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아(지난해 5월경) 집에 침하현상이 일어났다”면서 자신의 집이 피해를 봤는데 제대로 보상을 못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포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 두루뭉술 답변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갑을건설 관계자는 이같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관계자는 “물론 그 전에는 차도로 통행이 안 되는 곳이었다. 하지만 건축허가를 받을 때 구청이 제시한 조건에 맞춰 일부 금액을 기부체납까지 했다. 그 조건에 맞춰서 도로를 개설한 것”이라며 “다른 주민들은 가만히 있는데 손씨가 ‘공사 못하게 막아야 한다’며 들쑤시고 다녔다”고 비난했다.

보상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손씨 측 주장에 대해선 “합의금을 준 뒤 (손 씨 측이)더 이상 민원제기를 하지 않는 취지의 합의를 했다. 또 이주비(임시 거주처)까지 다 포함해서 준 것”이라고 반박한 뒤, “합의금 써놓고는 준공일이 얼마 안 남으니까 그걸 빌미로 여기저기 민원을 넣고 다닌다”고 질타했다.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생활용수를 폐쇄된 도랑에 연결해 물이 넘쳐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손 씨가 침소봉대해서 사람들 선동하고 다니는 거다. 우수(빗물) 중 20%정도만 가는 것”이라고 반박한 뒤, “구청과 인근 주민들과 이미 합의한 거다. 그냥 어떻게든 준공 못시키게 하려고 방해한 거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마포구청은 배수문제와 관련, 손씨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생활용수는 만리재로(큰 차도 쪽)에 설치된 공공하수관로로 배출된다.”며 “다만 건물 신축에 따라 새로이 조성될 도로 우수의 일부를 배제하기 위해 부득이 아래쪽 하수관(폐쇄된 하수관)을 연결한 것이다. 향후 주민과 협의를 거쳐 신규 하수관로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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