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고소득 전문직’ 보험료 특별관리
건보공단 ‘고소득 전문직’ 보험료 특별관리
  • 박수진
  • 승인 2006.09.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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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의 협조로 167억원 추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고소득 전문직(의사 등 15개 직종)의 소득축소와 탈루 신고를 방지하고 보험료 형평 부과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으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소득축소·탈루자료 송부제도 활용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 국세청과의 협조로 167억원 추징 집중 관리 방침으로 건보공단은 지난 해부터 국세청의 소득자료 연계를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국민연금 신고소득자료 등을 활용해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공단에 신고한 소득금액과 국세청 등의 소득금액이 상이한 경우를 선별해 지도점검을 시행했다. 지도점검을 통해 파악한 실제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당초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 징수하는 방식으로 환수한 금액이 △2004년 7475개 사업장(2만4882명)에서 52억5300만원 △2005년에는 4133개 사업장(1만4973명)에서 68억5900만원 △2006년 상반기 8202개 사업장(1만3269명)에서 44억9800만원에 이른다. 예를 들어 A라는 가입자가 공단에 신고한 월 보수가 303만원이고, 차후에 지도점검 등을 통해 확인한 실제 월 보수가 515만원 경우, 공단에 납부한 월 보험료는 13만5740원(월 303만원×4.48%)이나, 실제 보수 기준 월 보험료는 23만720원(월 515만원×4.48%)이 된다. 이 경우 차액은 113만9760원(8만9,600원×12개월)으로 환수 조치된다. ◇ 소득축소 탈루 조사 전담팀 운영 건보공단 측은 금년 5월부터 6개 지역본부에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축소탈루 조사를 전담하는 ‘소득탈루조사 전담팀(24명)’을 설치해 전문교육 실시 후 본격 가동에 들어간 만큼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 축소 탈루를 철저하게 조사해 보험료 부과 형평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서 전담팀이 ‘소득축소·탈루자료 송부제도’를 통해 가입자가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에 축소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험료에 반영하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영업자 소득파악 강화를 위해 고소득 전문직종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해, 소득축소·탈루자료 송부제도의 활용 등을 통해 국세청과 긴밀히 협조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형평 부과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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