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인 이상 어린이집, 교사실·화재경보기 설치 의무화
21인 이상 어린이집, 교사실·화재경보기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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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 방안' 후속 대책
▲ 어린이집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앞으로 21인 이상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들에 대한 휴식 공간인 교사실과 화재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육교사의 교육활동준비 및 휴식이 가능한 교사실을 설치토록 해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어린이집에 화재경보기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영유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에 따라 21인 이상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더 나은 품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교사가 자료 제작 등을 할 수 있는 교사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무·휴식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다만 어린이집의 규모와 설치가능성을 고려해 보육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이 새로 설치되거나 증축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설치토록 했다.

또 화재발생 시 빠른 이동이 어려운 영유아 특성을 감안해 조기경보를 통해 영유아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어린이집 1~3층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 4층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가 의무화돼 있어 해당 층에 이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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