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포괄적 뇌물죄' 피의자로 조사해야”
민주당 “대통령, '포괄적 뇌물죄' 피의자로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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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시기와 방식 조정하는데, 내용까지 조정할지 의심스러워"
▲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 고경수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가 임박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해철 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벌 총수와 박 대통령이 독대할 때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대통령의 범죄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은 "시기와 방식을 조정하는데, 내용까지 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면서 "청와대 문건 유출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대통령의 재벌에 대한 자금 출연 강요 행위도 지시 여부가 의혹에서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며 '포괄적 뇌물죄' 적용을 촉구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도 국회브리핑에서 "사실상 대통령을 피의자로 수사해야 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엄청난 의혹들을 조금의 남김도 없이 확인하고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만약 검찰 조사가 보여주기를 위한 요식행위나 국면전환용 조사에 그친다면 국민들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촛불은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부실하다면 특검에게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도 "박 대통령이 책임을 다하는 것은 스스로 '피의자'를 자청하여 죄를 청하고, 국정 농단의 전모를 밝히는 것뿐"이라며 "박 대통령은 '재단 강제 모금',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을 주도한 '피의자'"라고 주장했다.
 
기 대변인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는 검찰에게도 경고한다. 부실 조사는 용납할 수 없다"며 "'비비케이(BBK) 꼬리곰탕 조사'가 재현될 경우 모든 후과는 검찰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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