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최순실 ‘특검법’ ‘국정조사’ 합의
여야3당, 최순실 ‘특검법’ ‘국정조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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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위워회 여야동수 18인, 최장 90일까지 조사
▲ 여야 3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도입키로 합의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여야 3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도입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순실 국정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60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90일간을 조사기간으로 정했다.
 
국정조사 위원회는 18인으로 구성하되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조사 대상은 특검법에서 지정한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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