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특검법 수수대상에 대통령 명시해야”
노회찬 “특검법 수수대상에 대통령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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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간 연장은 대통령 승인사항, 국정조사위원 여야동수 등 문제”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여야3당이 합의한 ‘특별검사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법사위-본회의 논의 등을 통해 이를 제대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여야3당이 합의한 ‘특별검사법’이 수사대상에 박근혜 대통령이 적시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향후 법사위-본회의 논의 등을 통해 이를 제대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교섭단체 3당의 합의안에 의하면 수사대상에 박근혜 대통령이 전혀 적시돼 있지 않다. 이번 게이트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대상에 적시하지 않는 특검법이 과연 국민적 의구심을 풀어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면서 “특검법안 수사대상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또 “특검의 전체 수사 일정이 준비과정을 포함해 기본 90일에 추가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수사기간 연장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다”면서 “이번 사태의 주요 수사대상이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법률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조사의 경우 조사위원을 여야 동수로 구성키로 합의했으나, 현재 상황에서 여야 동수로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가졌듯이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위해서도 여야 동수 합의는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가장 먼저 ‘대통령의 하야와 질서 있는 퇴진’ 입장을 제시하여 국민 다수의 정서를 대변한 바 있다. 또 가장 먼저 특검법을 발의한 정당”이라는 사실을 환기하면서 “특검 추천 과정에서 강직하고 올바른 특검이 임명될 수 있도록 정의당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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