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률미비로 단속 불가능 어려움 있어
경찰은 '에쎄라이트', '던힐' 등 면세담배를 정상 제품으로 둔갑시켜 24억원(100만갑) 상당을 시중에 유통시킨 공급책 및 무등록 판매업자, 중국산 가짜담배 밀수업자 등 66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A(41세)씨 등 38명은 '에쎄', '던힐' 등의 면세담배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들로부터 1,700원에 매집하여 정교한 위조기술로 정상담배인 것처럼 둔갑시켜 유흥업소, 슈퍼 등에 약 2,000원대에 유통시켰다. 경찰은 담배 포장을 뜯지 않고 측면의 면세표시(DUTY FREE) 위에 스티커를 부착, 24억원(100만갑) 상당을 유통시킨 이들을 구속조치하고, 1명을 수배조치했다.
경찰에 검거된 이들 중에는 중국에서 제조된 가짜 '레종'담배 32,500갑을 밀수하여 국내에 유통시키려한 밀수업자 및 알선책 등 3명과 이와는 별도로 담배 1,000만갑 약 230억원 상당을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유흥업소 등에 불법 공급한 무등록 담배도매 조직을 적발, 공급책 등 24명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종래 가짜담배 밀수, 면세담배 부정유통 등의 사례가 단속된 적은 있었으나, 이번과 같이 면세 및 밀수담배의 부정유통조직을 대규모로 검거한 것은 최초 사례로 보고 있다. 덧붙여, "무등록 담배도매업, 미지정 담배소매업의 경우, 최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여 담배의 부정유통을 억제하기에는 부당이익대비 과조징벌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담배 1갑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담배소비세, 교육세, 국민건강증진기금, 환경세, 연초생산기금 등 1,565(담배가격의 63%)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 조세수입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담배사업법은 주류와는 달리 소매인 지정업소에서 면세담배를 판매하여도 법률미비로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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