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당첨자 청약 제한기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1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후속조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1.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과 관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시행과 함께 앞으로 조정 대상지역 내 국민주택 경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당첨이 제한된다.
또 민영주택 경우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역시 1순위 당첨에서 제한된다.
이외 조정 대상지역에서 당첨됐거나 당첨될 주택이 있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85㎡ 이하 당첨된 경우 5년, 85㎡ 초과는 3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85㎡ 이하 당첨된 경우 3년, 85㎡ 초과는 1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또 부적격당첨자의 청약 제한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순위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하게 된다.
이외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를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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