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崔 일가 의혹 병원 2곳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복지부, '崔 일가 의혹 병원 2곳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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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B병원에 지난 6년 간 총 507회 방문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복지부가 최순실 대리처방 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2곳의 병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16일 복지부는 강남구 보건소를 통해 지난 11일부터 15일간 A의원과 B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일단 A의원의 경우 최순실 씨에 대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여부, B의원 경우 최순실씨 및 최순득씨의 대리진료 및 주사제 대리처방 여부가 주요 조사였다.

우선 강남 보건소는 A병원에 대한조사결과 최순실 씨는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약 3년간 총 136회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A의원의 개설자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최보정이 최순실씨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남구 보건소는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만으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결과 보고에 따라 수사당국에 추가로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다.

또 B 병원 경우 조사결과, 최순실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6년간 총 507회 방문, 주사제를 총 293회 처방받았고, 최순득 씨는 총 158회 방문, 주사제를 총 109회 처방받았다.

두 사람의 진료기록부상으로는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이라는 단어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29회 기재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B병원 C의사는 2014년도 4차례의 VIP 표시는 최순실 환자를 의미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최순실씨 처방내역 중에는 같은 약물을 2~3배로 배가 처방된 사례가 2012년과 2013년에 총 21회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B병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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