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상교복 고등학생으로 확대 시행'
이재명, '무상교복 고등학생으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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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편성...복지·의료분야에 15% 증액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성남시가 내년 사회복지 및 의료분야 예산을 15% 증액 편성하고, 무상교복 지원을 고등학생까지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7일 오전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2017년 예산 편성 기자회견’을 무상교복 지원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남시는 내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11.6% 늘어난 2조 6,042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4% 증가한 1조 6,889억 원, 특별회계는 17.9% 증가한 9,153억 원으로 책정했다.

또 사회복지 및 의료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15% 증액된 6,915억 원이 편성됐다. 건강 및 의료분야에서도 성남시의료원 건립에 803억 원, 시민건강 주치의사업 7억 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전면 확대 등 시민건강권 확보에 역점을 뒀다.

특히, ‘3대 무상복지’ 사업 중 무상교복 지원을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청년배당 113억 원, 무상교복 56억(중학생 25억, 고등학생 31억), 산후조리 지원비 36억 원을 편성했다.

이 시장은 무상교복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한 배경에 대해 “2016년 오늘날도 교복 구입비가 없어 선배들이 입다 물려준 헌 교복을 입는 학생들이 있다”며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교복 정도는 우리 사회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세금은 국가안보,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에 최대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남시 예산 편성의 기본원칙”이라며 “헌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복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그 어떤 분야보다 자주성과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헌법정신에 역행해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시민의 권리인 복지를 축소 폐지하고 복지확대를 막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며 “지방정부의 독자적 복지정책을 무산시키고 억제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시행령까지 개악해 성남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를 강탈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보였다”고 정부를 비판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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