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순실·안종범 직권남용-정호성 공무비밀누설 '일괄 기소'
檢, 최순실·안종범 직권남용-정호성 공무비밀누설 '일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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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이들과 상당 부분 공모관계 있는 것으로 판단
▲ 최순실, 안종범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최순실, 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일괄 기소했다.

20일 사건을 맡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이영렬 수사본부장은 오전 브리핑을 갖고 최순실 사건의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최순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죄 등으로, 안종범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죄 등으로, 정호성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속기소 했다.

이와 함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수사 중에 있고, 김종 전 문화체육부 2차관,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 전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 발표에 따르면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해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 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합계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도록 강요했다.

이에 기업들은 안종범 등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상 어려움과 세무조사의 위험성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 출연 지시를 따른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경우 지난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금년 4월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외교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 총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 등을 통하여 최순실에게 유출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적용됐다.

특히 정 전 비서관이 유출한 자료에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최순실에게는 사기미수 혐의가 적용됐는데 검찰은 최순실이 케이스포츠 재단을 상대로 더블루케이가 연구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해, 연구용역비 7억 원을 빼내려 했다가 재단 사무총장 등의 반대로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 특수본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범죄사실과 관련해 상당 부분이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며 “특별수사본부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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