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대통령 수사방해로 뇌물수수 적용 못해”
박지원 “대통령 수사방해로 뇌물수수 적용 못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모관계 입증 위해 주범 박 대통령 추가 기소해야”
▲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부두목 김기춘 구속수사를 검찰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진 / 고경수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이 최순실 씨 등에 대한 공소내용을 밝힌데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것은 공모한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고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대한 검찰 공소장 내용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직권남용·강요죄 등을 적용한 것은 당연하다"며 "공모관계 입증을 위해서도 주범 박 대통령을 수사해 검찰은 (뇌물 관련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해야 마땅하다. 국민의당은 전문가들이 공소장 내용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글 전에 올린 글에서 “구속된 김종 차관이 박태환 선수를 압력할 때 저와 국민의당은 박태환 선수를 지원했다. 정신 나간 김기춘 실장이 지적한데로 정신 나간 김 차관이다. 그러나 김기춘의 소개로 최순실을 알았다는 김 차관의 검찰 진술은 똑똑한 정신에서 했다”면서 “부두목 김기춘 구속수사를 검찰에 촉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