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 부족 2개업체 등록취소, 8개 업체 과징금

21일 국민안전처는 지자체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244개)의 유지관리실태에 대한 불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및 현장에서 실시하는 자체점검 등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된 68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서 등록취소,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주요 행정처분으로는 유지관리등록 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변경등록 법정신고 기간 1년을 초과한 업체를 포함 2개 업체에 대해 유지관리업 등록취소를 했고, 1년 이하인 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관리를 수행한 업체, 관리주체 동의 없이 불법으로 하도급한 업체 등 3개 업체에 대하여도 고발 조치하고, 또한 매월 실시하는 자체점검에 있어서 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점검하지 않은 것을 점검한 것처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거짓으로 입력한 67개 업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을 초래하는 저가계약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적격심사제, 전자입찰제 등을 도입해 유지관리업자의 선정기준을 강화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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