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재용·정몽구 등 증인채택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재용·정몽구 등 증인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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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보고-청문회 일정 합의, 박근혜·정유라·장시호는 빠져
▲ 재벌 총수들이 박 대통령과의 독대 이후 기업의 각종 문제를 해결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정경유착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전대미문의 파문을 부르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1일 재벌총수 8인과 전경련 회장·부회장, 문고리 3인방,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증인으로 채택키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등 3당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같이 협의했다고 밝혔다.
 
재계 인사들 중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회장, 구본무 LG회장, 김승연 한화회장, 손경식 CJ회장, 조양호 한진회장, 신동빈 롯데회장 등 8대그룹 총수들을 비롯, GS그룹 회장인 허창수 전경련 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증인으로 선정됐다.
 
이들 총수들 중 다수는 박 대통령과의 독대 이후, 기업의 각종 문제를 해결한 정황이 드러나며 정경유착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그 외에는 최순실씨와 그의 측근인 차은택씨, 고영태씨를 비롯,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함께 문고리 3인방(정호성·이재만·안봉근), 김기춘 전 실장, 우병우 전 수석 등이 채택됐다.
 
그러나 이미 ‘몸통’이자 ‘주범’으로 지목된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조카 장시호씨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달 30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대검찰청, 국민연금공단 등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다음 달 12일에는 청와대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는다.
 
1~2차 청문회는 내달 5~6일 열릴 예정이며, 3~4차 청문회는 내달 13~14일 열릴 예정이다. 내달 15일 이후 일정은 추후 협의키로 했다.
 
현장 방문 장소는 최순득-최순실 자매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리처방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차움병원, 김영재 의원, 강남보건소 등 세 곳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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