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가 거쳐 23일 서울에서 정식 체결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의결했다. 이로써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오는 23일 서울에서 서명식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에는 한민국 국방장관과 일본의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한다.
또 다른 논란은 주한 일본대사가 차관급이라 우리 측 한민구 장관과 격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2012년엔 우리 측 주일 대사가 일본 외무상과 일본에서 협정문에 서명하려 했고,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일본 대사도 특명 전권대사로서 권한을 가진 만큼 협정에 서명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게 하도록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한일 양국간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