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여종업원 추행한 미군 2명..집행유예
클럽 여종업원 추행한 미군 2명..집행유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 안쪽까지 넘어가 종업원 추행한 미군..
▲ 법원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클럽 여종업원을 성추행 한 미군 2명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2부 허경호 부장판사는 "클럽 여종업원을 성추행하고 난동을 부린 미2사단 소속 A(22)상병과 B(21)상병에게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1월 1일 오후 11시경 이들은 동두천시에 위치한 클럽에 들어가 술을 먹으며 놀다가 바 안쪽에 있던 여성 종업원 C(25)씨에게 다가가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을 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다른 종업원들에 의해 A,B씨는 클럽 밖으로 쫓겨났고 화가 난 A,B씨는 난동을 피웠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들은 미군이라는것이 밝혀졌고, 미군 헌병대에 넘겨졌다.

이들은 법원에서 가볍게 손등에 입맞춤을 했을 뿐이라고 항변 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